월급 있어도 국민연금 안 깎일 수 있습니다|2026년 감액 기준 계산법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급도 생기면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 감액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 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며, 조기노령연금은 기준도 결과도 다릅니다. 내 연금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일반 노령연금은 ① 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이고 ②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제도에 따른 감액은 없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달라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었지만, 개정 제도는 A값보다 200만 원 높은 519만 3,511원부터 감액하도록 바꿨습니다. 법률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검토안이 아니라 시행 중인 확정 제도이며, 2026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에도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일반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구분 종전 개정 후 감액 시작선 A값 초과 A값+200만 원 이상 2026년 금액 319만 3,511원 초과 519만 3,511원 이상 적용 기간 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519만 원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공제 후 기준으로 합산해 소득 활동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근무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첫 감액구간의 세전 환산액은 연간 총급여 7,586만 5,403원, 월 총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