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2027정책인 게시물 표시

2027년 병원 300회 초과하면 본인부담 90%|건강보험 개정 핵심 정리

이미지
2027년부터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는 것 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연간 365회 초과입니다. 앞으로 이 기준이 300회 초과로 낮아지는 것인데요. 다만 “병원을 300번 가면 그동안 낸 병원비까지 모두 90%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구조 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POINT ✔ 현재 :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 2027년 :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아동·임산부·일부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 적용 2027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기준으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운데 일반인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과도한 외래 의료이용 관리 기준 강화 입니다. 현재는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연 365회 초과에서 연 300회 초과 로 변경됩니다. 외래진료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연간 365회 초과 → 본인부담률 90% ↓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300회 초과 → 본인부담률 90% 병원을 300번 가면 병원비의 90%를 내는 걸까? 이번 개정 내용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을 300회 이용했다고 해서 그해 이용한 모든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300회 외래진료 → 기존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적용 301회째부터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