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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1인당 평균 136만원, 신청 안 하면 못 받을까?

건강보험료 환급 소식이 나오면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진행되는 이번 환급은 2025년에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는 약 226만 명,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직접 건보료 환급 신청 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먼저 자신의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왜 136만원을 돌려주는 걸까? 이번에 흔히 ‘건강보험료 환급’이라고 불리는 돈은 정확하게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약 226만 명 전체 지급액 약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소득 하위 50% 대상 약 201만 명 65세 이상 대상 약 131만 명 다만 ‘평균 136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모든 사람이 136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병원비 환급금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등의 경우에는 최고 1,074만 원 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고 자신의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이 경우 단순 계산상 상한액을 초과한 15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총금...